[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달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그 산하 건설노조 등 산별조합원 등 29명이 불법집회 혐의로 입건됐다.
이태의·김은형 부위원장, 국장급 간부 1명 등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지난달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이 여러차례 해산명령을 한 것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1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3명도 경찰에 조만간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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