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18분께 서산 음암면의 한 도롯가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동승했던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병원에 옮겨져 최근 의식을 되찾았다.
'차 안에 사람들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번개탄 등에 미루어 이들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봤지만 B씨의 부검 결과 '목 눌림으로 인한 질식사' 소견이 나오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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