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 내 채광·채석,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이용 확대 등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을 해소키 위함이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원 이상~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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