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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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기초위생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8곳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단속하던 수사관이 남긴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려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인 한 식당에서는 주방에서 은밀하게 음식물 재사용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업소 2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나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단속에 걸렸고, 음식점 1곳은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당 등에서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