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우크라이나는 정세·치안 상황이 불안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같은 달 9일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2일 우크라이나를 정세·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정 판사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결정한 여행 금지 지역을 의용군으로 참전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귀국 후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광주지방법원이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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