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잔혹한 방법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죽이거나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와의 불화로 겪은 스트레스를 반려견을 물고문 하는 것으로 푸는 등 잔인한 수법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분양받은 반려견들에게 억지로 다량의 물을 먹이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의 수법으로 잔혹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범행 동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준 사람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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