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정의당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진 교수가 당론과 달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이를 비판하는 중 농민 폄훼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진 교수는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 2020년 탈당한 후 2022년에 복당한 바 있다.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은 14일 당 홈페이지에서 "피제소인(진중권)이 양곡관리법에 관한 인터뷰 중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한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피제소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신중한 발언이 필요한데, 당론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취켰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의당은 "피제소인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소명하지 않고 탈당하겠다고 했지만 양식에 따른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본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지 교수는 지난 4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파하며 "농민들은 영원히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존재가 돼버릴 것", "70세 되 분들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 등 발언을 했다.
정의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당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진 교수는 이 발언 뒤 이틀 후 페이스북에서 "쌀의 소비량은 앞으로도 줄어들테니 경작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외려 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의 발언을 이런 맥락에서 떼어놓고 봤을 때 매우 과격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다. 그것이 듣는 이들에게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정의당의 징계 결정 후 진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애초에 나가서 소명하겠으니 당기위에 회부해달라고 한 게 나였고, 사과문 올리는 것으로 끝내자는 건 정의당의 한 의원과 대표였고, 사과문 올렸더니 당기위에 회부됐다고 해 어이가 없어 그냥 탈당하겠다고 했더니 탈당계 내라고 해 온라인으로 냈고, 그랬더니 양식을 출력해 치필 사인해서 보내라고 했고, 하지만 킨코스 갈 시간과 경황이 없어 며칠 시간이 흐른 후 대표에게 전화가 와 만류하길래 '그 당에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고, 그랬더니 '일주일만 들고 있다가 수리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는데"라며 "몇달이 지난 오늘 이미 탈당했다고 생각한 당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렸다는 연락이 와 황당해하는 중"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당기위 열린다는 통보도 없었고, 거기에 출석하라는 요구도 없었고, 소명 자료를 내라는 요구도 없었다"며 "인민재판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토로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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