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 여당이 18일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테러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당정은 신상공개 대상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최근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소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 위원회 심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장치는 충분하다는 것이 당정의 입장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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