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9)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1시 40분쯤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엔 승객 180여명이 타고 있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난 무렵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했고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은 비상문 앞자리에 앉아있던 A군을 문과 떨어진 앞쪽 자리로 옮겼지만, 이후 그는 소리를 지르며 비상문으로 달려들어 여러 차례 열려고 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당시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는 보통 3km 이상 고도에서는 내·외부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다.
제주항공 측은 A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가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채 "비행기에는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느냐"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A군 부모에게 병원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홀로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한 뒤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도 30대 승객이 착륙 직전 지상 213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 출입문을 여는 사고가 발생,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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