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책상서 발견…지난해 초부터 분노 해소위해 '살인' 고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정유정을 살인, 시체손괴, 시체유기 및 절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 동기로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 불화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와 '사이코패스적 성격'을 꼽았다.
정씨는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와 조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았다.
여기에 대학 진학에 실패했고, 공무원 시험 불합격, 구직 실패 등을 잇달아 경험했다.
검찰은 이렇게 쌓인 분노들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과 결합해 끔찍한 범행을 하게 되는 동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한 대상이 필요했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거리낌 없는 성격적 특성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검찰이 범행 동기를 '분노 표출'로 판단한 데는 정유정 책상에서 발견된 공책에 쓰여있는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책에는 정씨의 자필로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글귀만 적혀 있었다. 다만 검찰은 정씨가 진술을 거부해 글귀를 쓴 정확한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초부터 분노 표출 방법으로 살인을 고려했다고 봤다.
이는 살인과 관련된 검색을 한 최초 시점으로, '살인 방법'이나 '사체 유기'등을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심리분석에선 또한 정씨의 자폐 성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증상에 대해 과장되게 꾸며내고 있는 상태로 사이코패스적 성향, 주의력 부족 등은 있으나 정신증이나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됐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신분 탈취설'에 대해서도 증거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은 것은 자기 옷에 혈흔이 튄 상태에서 외부로 나가지 못해 옷을 갈아입었을 뿐 신분 탈취와는 관계가 없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생면부지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사안"이라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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