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새우 양식장 내부 모습〈인천시 제공〉
무허가 새우 양식장 내부 모습〈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무허가 양식장 운영, 무허가 건간망 조업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인천시는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관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외에도 시와 옹진근은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6건과 시와 옹진군에서 고발된 사건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또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 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어선법에서는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