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반발
“고발만 들어오면 압색? 국민에게 물어보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대구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강력 반발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하다니,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후 30분 가량 뒤에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선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 봅시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서 홍 시장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 하였다는 거다”며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를 관리 하면서 시장의 행적을 업로드 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고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에서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좌파 단체가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 고발자체가 허무맹랑한데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 취급을 해도 되는지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라며 국민 여론을 들어보자 했다.
홍 시장은 “이런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하에 법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10여명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가 홍 시장 취임 이후부터 대구시 정책이 아닌 홍 시장 개인 실적과 이미지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며 "대구시 공식 유튜브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