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 여사장을 위협하고 성폭행하랴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위협해 상해를 입힌 점을 되짚어 원심이 적용한 일반상해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쯤 인천 계양구의 3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카페 금고를 뒤져 금품을 훔치려한 강도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를 방문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도주하였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이를 훼손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에 유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카페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해하고 결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당시 카페에 방문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카페의 금고에서 A씨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아 강도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무죄로 판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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