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찰, 지난달 ‘퀴어축제’ 행정대집행에서 물리적 충돌
“대구경찰청장, 나를 집회 방해죄로 수사하겠다고 협박했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퇴근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본청이 대구경찰청과는 전혀 다른 대응을 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SNS에 “대구경찰청장은 민주노총도 내줬는데 퀴어들도 내줘야 한다고 도로를 전면차단 하고 10시간 동안 퀴어들이 번화가 도로를 점거케 하고 경찰청 차장은 이를 옹호 하면서 나를 집해 방해죄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어처구니없는 협박을 했다”며 “어찌 몇일 사이에 180도 바뀌어 법원이 1차선만 허용한 것도 즉시 항고 한다고 그런 난리를 부리는 것이냐”고 적었다.
홍 시장은 지난달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고 막아서면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홍 시장은 “이번 지휘도 나를 퀴어축제 집회 방해죄로 수사한다고 협박하던 그 본청 차장이 하는게 아닌 것이 아니냐”며 “퀴어들을 사주해 나를 집회 방해죄로 고발케 하고 또 압수수색 해봐라. 좌파단체의 터무니없는 고발에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냐”고 했다.
그는 “그런 경찰 간부들이 있으니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이 갈팡질팡 했고 나라의 치안 행정도 엉망인 것”이라며 “여태 불법집회 관리를 그렇게 해 왔으니 나라가 계속 소란스러운 것이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참 딱하다”고 비꼬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민주노총이 왕복 8차로인 세종대로의 일부 차선만 사용하는 점이 고려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 시간대 집회 장소 주변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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