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과정에서 돈을 받고 특정인에게 낙찰을 해준 관리업체 전 간부와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돈을 받고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해준 혐의(배임수재ㆍ증재 등)로 아파트 관리업체 전 간부 하모(52) 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유모(41) 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줘 어린이집 운영권을 획득한 정모(50ㆍ여)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하 씨 등은 지난해 9월께 부산 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과정에서선정기준, 평가표를 정 씨와 정 씨 동생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운영권을 따내게 하고 그 대가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하 씨 등은 어린이집 2곳의 운영자를 정하는 입찰에서 허위입찰자 5명을 내세워 정 씨 등 2명의 낙찰을 도왔고 최고 입찰가를 써낸 다른 입찰자는 기타항목의 평가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떨어뜨렸다.
하 씨가 전무로 있던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건설사와 조합이아파트 관리 목적으로 계약한 업체였다.
유 씨와 정 씨는 앞서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정 씨 등은 이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운영권을 따냈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해석 문제를 놓고 해당 자치단체와 갈등을 겪으면서 영업을 시작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이 관리업체가 건설사나 조합과 유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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