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부 “누범기간 중 자중 않고 범행…죄질 나빠”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법원이 단독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50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강도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오후 6시께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의 한 단독주택을 담벼락을 넘어 마당에 침입했다. A씨는 약 40분 후 B씨가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자 그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빼앗은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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