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구에서 대낮에 한 여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글쓴이는 “대구에서 웃통 까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출몰”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짧은 머리의 여성이 벗은 상의를 한 손에 든 채 반바지 차림으로 걷고 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대프리카’, ‘실화냐’, ‘날씨 탓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대프리카는 대구와 열대 아프리카를 합성한 신조어로 덥기로 유명한 도시인 대구를 일컫는 말이다.
한편 해당 여성의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거리에서 일반인 상식에 반하는 정도로 신체를 노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의 중죄로 간주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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