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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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든 채 다가가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 자기 집 근처에서 B(19)군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길 건너편에 있던 다른 고교생 2명이 A씨가 든 흉기를 보고 도망가려 하자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는 평소 건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담배꽁초 투척 등으로 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폭행·협박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병적인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가 겹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