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마약 밀수사건 최대 인원

약 10㎏…20만명분·25억 상당

20~32세…친구·선후배 관계

속옷에 숨기고 큰치수 옷으로 감춰 통과

밀수된 케타민[서울중앙지검 제공]
밀수된 케타민[서울중앙지검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선·후배 및 친구관계로 얽힌 20·30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0만명분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범죄단체집단 조직·가입·활동죄 혐의 등을 받는 20대 A씨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책·자금책인 A씨를 비롯한 모집·운반·유통책 담당 14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2년 1월~2023년 1월 사이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회 투약분(0.05g) 기준 약 20만 명에게 투약가능하며 금액으로 환산시 25억원 상당이다. 동물용 마취제 일종인 케타민은 ‘케이’, ‘킁’ 등 은어로 불리며 젊은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통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검찰에 따르면 밀수 조직은 20세~32세 사이로 모두 선·후배 및 친구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케타민 밀수 총책과 자금책을 담당하고, 선배 B씨·후배 C씨는 태국 현지 마약판매상과 연락해 거래를 주선했다. A·B씨와 각각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D씨 등 4명이 운반책을 모집하거나 직접 운반책을 맡았다. 이들과 각각 친구 또는 후배인 9명은 운반 역할을 전담했다. 이들은 속옷에 케타민을 숨기고 통이 넓은 바지에 큰 상의를 덧입는 방식으로 공항을 통과해 회당 500만~1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통책인 E씨는 선배 A씨로부터 지난해 8~11월 케타민 250g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공항 통과시 회당 입수 양(1.4㎏~1.8㎏)은 가액이 5000만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조직 및 범행 규모 등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하고 밀수 범행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구속기소함으로써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