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소비자의 서류 제출 없이도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생·손보협회는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던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최근 행정안전부 본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보험 묶음정보는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이다.
이번 행안부 승인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 형태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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