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약 60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600억 원어치의 세금포탈을 도운 자료상과 세무사 등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ㆍ3부(부장검사 전석수)는 8일 제련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도운 혐의로 자료상 정모(43)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대가를 지불한 제련업자 이모(50) 씨와 자료상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자료상 주범 정모(45) 씨 등 3명은 일본으로 도주한 상태다.
자료상이란 유령회사를 세우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조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돕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밀수로 입수한 무자료 금괴를 이씨 일당의 제련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도록 했다. 이 과저에서 이씨 등은 4700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고 323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또한 자료상들은 폐동과 합금 등을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유령업체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또 세무조사 때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물품 운반 사진 등을 따로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세심판원 로비를 빙자해 4억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세무사 김모(39)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세무사 김모(3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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