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방당한 희림건축 투표 선정 강행…용적률 낮춰도 차질 불가피

시 “설계자 없다…신통기획대로 구청 협의”…후속조치 예상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제출한 압구정 3구역 설계안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제출한 압구정 3구역 설계안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설계업체를 투표로 선정했지만 시는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15일 총회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이 경쟁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1069표 차이로 앞서 설계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6일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무효이고 설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어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치구청장(강남구청장)이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통합기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희림건축은 설계안 용적률 상한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해 왔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인데도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논란에도 조합은 공모 절차를 강행해 투표에 부쳤고 희림건축 측 손을 들어줬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