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 포함

장애아동 상습 학대가 발생한 경남 진주시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
장애아동 상습 학대가 발생한 경남 진주시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정보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영유아 정의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