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영유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 포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정보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영유아 정의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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