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불법 경마 사이트를 만들어 하부 운영자들을 모집해 다단계식으로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19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2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총 23명을 검찰로 넘겼다.

‘총판’ 총책 A(53)씨는 ‘본사’ 격인 상부 조직이 관리하는 불법 경마 사이트를 내려받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사는 마사회 주관 경마 배당 정보 수집해 불법 경마나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서버를 관리했다.

총판은 본사로부터 불법 사이트 주소를 받아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대리점 운영자들을 구성, 대리점들이 도박 참여자들을 개별 모집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다단계식으로 운영했다.

하부 조직인 대리점은 본사와 총판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관리비나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도박자금은 현재까지 10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부 조직을 추적해 수사한 끝에 총판 총책을 검거하고, 다른 운영자 공범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해 다른 운영자들을 추가 검거하는 한편 총판의 상부 조직인 본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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