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앞집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등 새벽에 6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가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경부터 3시 30분까지 6차례에 걸쳐 “앞집 사람이 죽은 것 같다”,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난다” “자해를 했다” 식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시신 흔적이나 냄새는 없었다.
이후에도 A씨는 “자해를 했다”며 또 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이 함께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의 팔뚝에 빨간펜을 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한 정황 등으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 관심을 끌기 위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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