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머리 쪽으로 계속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방법원 김성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30)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A(30) 씨는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경찰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수갑을 찬 두 손을 천 가리개로 덮었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도 모두 가렸다.
취재진은 "왜 범행했느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 "왜 거짓신고를 했느냐", "숨진 아내에게 할 말이 없냐"고 질문했지만, A 씨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인 30대 B 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CTV에는 A 씨가 바다에 빠진 B 씨의 머리 부위에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범행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3시 6분께 B 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그는 초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숨진 B 씨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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