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화천대유에서 받은 수익 관련 자료확보
檢, 딸 받은 25억…약속된 50억으로 의심
박 전 특검 법무법인 변호사 주거지도
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 용처·자료확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과 배우자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아내 오모씨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 중이다.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딸이 받은 특혜성 자금 25억원을 박 전 특검이 약속한 50억원으로 의심하고 자금 성격과 흐름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중이다. 박 전 특검이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3억원에 대한 사용처 파악 및 관련 자료 확보 차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억원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속한 이익의 일부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12월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와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향후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5억원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내고 50억원을 약속받아 50억 클럽에 포함됐다고 본다. 현재까지 박 전 특검에게 지급된 돈은 8억원(3억+5억)이라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얻은 특혜성 금원 25억원도 약속된 50억원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원 등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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