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당가입‧선거운동 금지연령 하향 권고

선관위 “국회에서 처리할 일”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청소년의 참정권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중앙선관위에게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선거기간 동안 청소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현장에 모의투표 활용 교육에 관련한 지침 및 유의사항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중선관위는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삭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 여론을 종합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조치라는 것이다.

모의투표 지침 등 개발‧보급 권고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관련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18세로 하향하라고 권고했다. 참정권을 넓히라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주민투표법은 개정돼 투표 가능 연령이 18세로 낮아졌다”고 했다. 주민소환 청구권 연령 기준 하향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오로지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거나 수동적 존재로 인식해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청소년 참정권 증진을 위해 유관기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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