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1994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폭력조직 살인사건에 연루돼 해외로 도피했던 조직원 1명이 최근 귀국해 28년 만에 검거돼 19일 첫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씨는 폭력조직 영산파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지난 1994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영산파는 당시 서울 이태원과 강서구 일대 유흥업소 이권 확보 등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던 중이었다. 이와 함께 두목이 상대 조직원에게 습격을 당해 사망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도 준비했다.
영산파 조직원들은 두목을 죽인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해 강남의 한 호텔에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복키로 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호텔 앞에서 다른 폭력조직원을 A씨로 오인해 엉뚱한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서씨 등 일부 조직원은 사건 발생 직후 중국으로 밀항해 도피했다. 영산파 행동대장 등 검거된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도 최고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서씨는 몇 해 전 몰래 밀입국해 신분을 감추고 28년 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최근 체포돼 검찰이 살인 등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첫 재판에서 중국으로 밀항해 해외도피를 하는 과정에선 공소시효가 중지됐고 살인죄 공소시효도 폐지돼 사건 발생 28년이 지났음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내달 서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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