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무인으로 운영된 키즈풀(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수영장) 카페에서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7분께 인천시 서구 모 키즈풀 카페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부모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출동했을 때 A(2) 양은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대원들은 A 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 양은 수심 67㎝인 키즈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카페는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 등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한편 안전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카페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지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카페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관리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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