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업들의 ESG 경영 및 탄소량 상쇄에 기여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키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0년 65만 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량 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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