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1일 서이초 교사 사건 입장 내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은 모순 관계 아니다”

두 가치 충족하는 대책 필요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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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결코 모순이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 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침해가 생겨났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인권위는 지난 28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사건에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교권이 침해되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꼽고 있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인권위는 “교사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짚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체벌 관행이 사라지고,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가 없어지고, 학생이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교권과 학생 인권 두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문화와 교육환경 전반을 설계‧운영하는 문제라고도 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나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를 참조해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판단 매뉴얼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8월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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