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장 선출·임명 과정 속 성차별 관행 조사
[헤럴드경제=안효정·김영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13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임명 과정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올해 7월 말부터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있는 1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관행 등을 조사해 성평등적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장 선출과 임명에 관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각 마을회의의 정관, 마을별 이장 역임자의 성별 등을 분석해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또 여성 이장과의 인터뷰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재 지역 사회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차별은 금지된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2021년 11월 기준 전국 약 3만7000명의 기초자치단체 이장 중 90% 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주민 수나 성비에 비해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 6월 인권위는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하고 여성의 참여를 배제해온 한 농어촌 지역에 대해 성평등 개선을 권고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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