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화상회의 서비스기업 줌(Zoom)이 고객의 목소리와 얼굴이 담긴 영상을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훈련하는데 쓸 계획이다. 정보 제공에 사전동의한 사용자에 한해 적용되지만, 자세한 내역을 제대로 모르고 수락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줌은 지난 6월 무료 평가판 생성형 AI기능을 도입하며 서비스 약관을 업데이트했다. 이 기능은 회의 요약 도구와 자동 채팅 메시지 작성 서비스로 구성됐다.
다만 사용자가 AI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회사가 그의 데이터를 사용해 AI 모델을 교육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수락해야만 하는 구조다.
업데이트된 약관은 “귀하는 기계 학습 또는 인공 지능 교육 및 조정 목적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방식으로 서비스 생성 데이터에 대한 줌의 액세스, 사용, 수집, 생성, 수정, 배포, 처리, 공유, 유지 관리 및 저장에 동의한다”고 쓰여 있다.
문제는 고객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는 인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미 효력은 지난달 27일부로 발동돼, 일부 줌 사용자의 음성과 얼굴이 나온 화면이 AI 학습에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데이터를 아무리 비식별화 처리를 한다고 해도 AI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고객이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의 성명을 내 반박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며 시가총액이 한 때 1400억달러(약 183조원)를 웃돌았던 줌은 엔데믹 전환 이후 주가가 85% 넘게 폭락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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