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흉기에 찔려 발차기를 하는 등 몸부림을 쳐 상황을 벗어난 남성에게 검찰이 정당방위 대신 폭력혐의를 적용했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사실상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JTBC에 따르면 30대 편의점주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로 허벅지를 찔렸다.
A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B씨가 다가와 흉기로 A씨의 허벅지를 찔렀다. A씨가 B씨를 밀쳐낸 후 뒷걸음질 치자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왔고 허벅지에 부상을 입은 A씨는 발차기를 하며 몸부림쳐 상황을 벗어났다.
조사 결과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검찰로부터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형사 소송법상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한 공격에 대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에게 반격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되는 ‘소극적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21년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친구를 맨손으로 제압한 40대 남성 C씨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
당시 C씨와 친구 D씨는 2020년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고 친구 D씨가 C씨에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C씨가 D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때렸고 D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C씨에 “C씨는 D씨가 이미 칼을 놓친 뒤에도 D씨를 발로 찼다”며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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