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이 고객사가 무상증자를 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으며,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한다.
이를 더하면 이들이 거둔 매매 이득은 총 127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증권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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