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공백 우려…유관 기관과 법률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최근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와 관련해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데도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 미비로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규정은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만든다는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처럼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해 공포심을 야기하는 글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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