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김모(41)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한 주유소를 임대해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값싼 등유와 경유를 6대 4의 비율로 섞은 혼합유를 경유라고 속여 100만ℓ가량을 판매, 1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승용차 위주로 가짜 석유 단속을 하는 점을 노려 주로 버스를 대상으로 혼합유를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하고 장기간 운행하면 차량 엔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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