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범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 지적

[헤럴드경제(순천)=신건호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무전취식을 일삼고 식대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사기,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남 고흥과 영광, 목포 등의 술집에서 총 9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술집에서 업주 B(6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점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인정됐는데, A씨는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공동체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