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관련법 개정안 곧 발의
재해·재난 시 사용 가능한 지자체 기금의 법정 최저 적립액을 현행의 2배로 늘리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발의된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및 이상기후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 예방·복구에 쓰일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자는 취지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1%’로 규정된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을 ‘연 평균액의 2%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 평균액의 0.5%’인 재해구호기금 최저 적립액을 ‘연 평균액의 1%’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시의 경우 최저 적립액을 현행 0.25%에서 0.3%로 올리도록 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해·재난 시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 활동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재해구호기금은 임시주거, 생필품, 의료서비스 등 재해에 따른 구호 조치와 감염병 예방 활동에 쓰인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자체들은 두 기금을 적극 활용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근 신종 감염병 및 이상기후 피해가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기금 적립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작년 여름 중부지방 집중 호우에 이어 올해도 폭우·태풍이 발생하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는 등 매년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는 실정이다. 또 법정 최저 적립액을 상향하면 관련 예산이 기금 대신 다른 사업에 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러한 법안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지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2019년 707억99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며 2020년 1조765억4400만원으로 15배 이상 뛰었다. 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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