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압가스 배관 관리를 강화하고, 액화천연(LP)가스 통에 무선식별(RFID) 태그가 부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2015∼2019년)’을 확정ㆍ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스 공급자는 도심지의 10년 이상 된 고압(2MPa이상) 도시가스배관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가스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가 외부 부식과 누출 여부만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배관 내부까지 검사토록 한 것이다. 도시가스 고압배관 중 42%가 도심에 있고, 이 중 76%는 10년 이상으로 노후돼 있어 항상 가스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정부는 또 건축물 철거공사 때 시공사가 도시가스사에 공사 계획을 미리 신고해 사고 예방조치를 받도록 했다.
허연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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