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음주 상태로 연안통발 어선 A호(4.53t)를 운항한 선장 B씨(50)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B씨는 전날 오후 2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항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음주 상태로 연안통발 어선 A호(4.53t)를 운항한 선장 B씨(50)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B씨는 전날 오후 2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항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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