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를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즉각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현씨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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