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도 허위, 차량·휴대전화도 다른 사람 명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찰이 허위 인적사항을 댄 만취운전자를 붙잡고 보니 사기와 성폭행 등 11건의 혐의를 받고 있던 수배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21분쯤 “한 운전자가 유성구 궁동의 상가 주차장 앞을 승용차로 막고 자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A씨(5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밝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신분증이 차에 있다는 A씨의 말에 차 안을 확인해봤지만 신분증도 발견할 수 없었고, 차도 휴대전화도 다른 사람 명의였고 갈수록 수상한 행동이 계속됐다.
결국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인근 지구대에 체포한 이후, 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구대에 끌려와서도 입을 다물고 한참을 버티던 A씨는 경찰이 지문을 채취해 신분을 확인하려 하니 그제서야 포기를 하고 본인 인적사항을 말했다.
조회 결과, A씨는 사기와 강간 등 11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수배자로,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A씨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한 경찰은 현재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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