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LH의 계약해지 부당… ‘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LH의 부실 설계 책임 전가 ‘반발’
LH 제시 기본설계 심각한 오류 발생… 공탄성 실험 결과 ‘구조적 안정성 확보 불가’ 판정
설계 오류로 인한 사업 지연·공사비 증가 책임 LH에 있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법정 소송전에 돌입함에 따라 또 다시 이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을 정상화로 이끌어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청라시티타워 사업 특수목적법인인 청라시티타워㈜(SPC)는 “LH의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지난 29일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을 통해 SPC는 사업지연 및 공사비 증액 귀책사유가 LH에 있다는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재설계, 시공사 재선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급증했다”며 “사업협약에 따르면 타워부 공사비는 LH가 부담해야 함에도 SPC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SPC가 LH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타워를 건설하고 하부 복합시설은 직접 투자해 준공 후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한 뒤 최장 50년간 운영 및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LH가 설계 오류로 비롯된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증가에 대한 책임을 SPC에게 전가하며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해 현재 중단된 상태다.
SPC는 LH가 제공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구조안정성 검토를 위해 환경공학기업 RWDI(Rowan Williams Davies & Irwin Inc)에 공탄성 실험을 의뢰했고 LH가 제시한 기본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타워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SPC는 LH가 기본설계를 다시 제공하면 새로운 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재협의한 후 착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LH는 구조불안정성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 설계 실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오히려 SPC에게 타워에 대형 풍도 3개를 개설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SP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LH는 사업협약 해지를 언급하며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을 제재하겠다고 했다. 그러던 중 인천경제청의 중재로 SPC와 LH는 외부형상 변경을 위한 재설계를 진행,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비를 결정하기로 하고 LH의 요구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선착공하게 됐다.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는 적정공사비로 4500억원을 제시했고 LH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시공사 재공모 등 SPC에 공사비를 재산정 할 것을 요구해 포스코이앤씨와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됐다.
타워부 공사비 지급 의무가 LH에 있어 SPC가 도급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었으나 사업 구조상 LH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SPC는 설명했다.
또한 LH는 SPC에 컨소시엄 참여사인 한양의 시공참여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양은 시공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사업협약에도 한양의 시공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LH로 인해 부당하게 배제당했다.
이와 함께 LH는 SPC가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SPC에 공사비 부담을 요구했다. SPC는 LH가 부담해야 할 4410억원 중 221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시공사가 재선정되는 대로 착공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LH가 주도한 재공모에서 제안 공사비는 5682억원까지 올랐고 SPC는 예상 공사비가 4410억원에서 5682억원으로 크게 올라 공사비 부담에 대해 다시 합의하자고 했다.
LH는 기존 221억원 부담에 대한 잠정적 합의 내용을 고수하며 일단 착공하고 추후에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SPC는 공사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착공해 문제가 발생한 전례가 있고 이후 공사비 협상에서 LH 주장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선착공을 거부했다. LH는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알렸다.
SPC는 공사비 분담원칙이라도 정해주면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LH는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해지했다.
청라시티타워 공사비 상승 원인은 공탄성 실험결과(구조적 안정성 확보 불가)로 인한 재설계, 시공사 재선정, 이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SPC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공사비 4410억원을 전제로 한 잠정적 합의를 지키라는 LH 요구는 공사비 상승분을 SPC에게 부담시키려는 꼼수”라며 “이는 자신들의 책임을 SPC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임대사업자일뿐인 SPC에게 심히 부당한 처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LH가 타워 공사를 직접 시행하겠다고 나섰으나 1차 검증 용역이 무산됐고 공사비 재산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편 지난 6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민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추진했던 기존의 사업 방식을 변경, 청라시티타워의 사업 주체인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하고 건설 후 인천경제청에서 타워를 관리·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은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티타워 건립 민·관·정 TF’ 구성원들과 논의된 LH 타워 건설, 인천경제청 타워 관리·운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SPC의 소송으로 인해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또 다시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양 기관의 업무협약 또한 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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