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 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A 씨 측 관계자는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여서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책임지는 자세로 피해를 수습하려면 석방돼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이달 중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 씨는 사기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재판부가 영장 발부 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2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한다.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는 전세사기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A 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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