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아래층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에게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고, 7월에는 휴대폰을 줄에 매달아 B 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7월 2일 퇴근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고, 같은 달 22일 깨진 창문사이로 휴대폰이 내려오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같은 달 29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A 씨는 심지어 경찰을 사칭하며 B 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A 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B 씨 집 문을 두드렸다. B 씨는 걸쇠를 건 채 문을 열어 A 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A 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이에 A 씨는 달아났다.
일각에선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112신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A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철수했다.
또 한 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피의자 진술을 받지 않았고 휴대폰 압수도 지난 5일에서야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인 휴대폰 압수를 먼저 해야했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늦어졌다면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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