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표 측, 9월 12일 출석하겠다고 통보
검찰, 9월 7~9일 조사 이뤄져야
“앞서 2회 불출석, 단식 상태로 조사 지장”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 날짜를 두고 또다시 입장 차를 나타냈다. 출석 날짜를 두고 양측 간 대립은 이번이 세번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6일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9월 12일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9월 7~9일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며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했고, 단식 상태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늦더라도 금주 중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5~8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만큼 이번주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4일 이 대표를 제3자뇌물죄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오전까지만 해도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 조사를 받겠다’던 입장이었으나 검찰이 ‘2시간 조사 불가’를 통보하자 출석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대표는 당무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사가 불발되자 검찰은 “끝내 2회 연속 (이 대표가)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대표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에는 이 대표가 먼저 나서 ‘8월 24일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8월 30일 출석을 요구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당시 검찰은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에도 출석 조율이 불발될 경우 검찰 소환조사 없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강제조사가 가능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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