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씨,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인터뷰 의혹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씨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6200만원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신 전 위원장은 사적 만남을 가장해 김씨를 인터뷰하면서 발언을 녹음한 후, 대선 직전 보도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하던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선을 3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이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토대로 한 기사였다. 녹음파일에서 김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 씨가 불법대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을 찾아와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했고,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 없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조씨가 조사를 받을 때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를 만났다고 하면서 조씨로부터 상황을 들은 것처럼 언급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조씨를 보고 “니가 조우형이야?”라고 했다고 김씨는 말했다. 그러면서 “(박모 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 주더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취지의 언급이었다.
하지만 해당 대화에 등장했던 조씨는 인터뷰 내용과 달리 검찰 조사에서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조사에서 ‘김씨가 2021년 10월 전화해 ‘형이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조씨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 사이 인터뷰가 대장동 의혹 책임을 윤석열 당시 후보 쪽으로 돌리려는 차원의 ‘가짜뉴스’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신 전 위원장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인터뷰와 보도 경위, 두 사람 사이 오간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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