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올 상반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8개 시·군에서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광주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인 광주와 전남 나주·화순·영광·함평·구례·곡성·장성·담양 등 8개 시·군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2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7억 원과 비교해 61.4% 증가한 액수이다.
이에 따라 광주노동청은 추석 명절 전 밀린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체불 예방·조기 청산’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실제 전체 산업 체불 사례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20% 안팍을 보이는데 올 상반기에는 전체 체불액의 24.8%까지 비중이 더 늘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 16곳을 직접 찾아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체불 자체 점검 등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체불이 잦은 소규모 제조업장에서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 체불 예방을 비롯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 예고 없이 불시에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 은닉 또는 사적 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고액·집단 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광주고용노동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나선다.
피해 노동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도 한시적이지만 기존 14일에서 일주일로 단축한다.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품의 금리도 다음 달까지 한시 인하한다.
또 이달 27일까지를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휴일·밤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돌입한다.
특히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 발빠른 현장 지도가 가능하다.
양정열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면서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청산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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